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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개별토지 39,5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청(토지정보과)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26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토지가격 열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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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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