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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곶동에 위치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로 모두 9곳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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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3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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