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328건, 2,368억8,106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협의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선교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28건, 사고금액은 2,368억8,106만원에 달했다.
농·축협만 보면 280건, 1,547억712만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5억661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미회수율이 87.6%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5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42건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축협에서 업무상 배임이 609억3,0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77억4,679만원, 횡령 194억7,236만원, 사적금전대차 110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48건, 821억7,394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사전 통제와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대출 심사·승인·집행 등 업무분리와 복수검증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와 독립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임직원 이해상충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김선교 의원은 반복되는 농협 금융사고와 관련해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부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결국 금융사고 예방의 핵심은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업무구조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