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