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종대 오산시의원, 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적법성 집중 추궁 - 임원 연봉 상한 23~29% 인상… 이해당사자 이사회 참여 여부 쟁점 - 경영성과 대비 보수 인상 적정성·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 타당성도 지적 - 오산시, 관련 자료 확인 및 법률 자문 거쳐 적법성 검토하기로
  • 기사등록 2026-10-18 07:02:30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 보수 인상 과정의 적법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법률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대 오산시의회 의원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가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연봉 상한 기준을 23~29% 인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보수 인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이사회 참여 제한 규정이 준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가 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본인의 보수 인상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도 언급했다. 해당 판결은 일반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할 때 주주이자 이사인 사람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다만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운영과는 법적 구조가 다른 만큼,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적용 여부는 관련 조례와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토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유 의원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임원 보수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수 인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공사가 경기도 내 다른 공기업보다 기관장 보수가 낮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유 의원은 “오산과 수원·성남·용인 등은 인구와 재정 여건, 공기업의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히 다른 도시공사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보수 인상이 결정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의 운영 조례와 정관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공사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정관에 따른 운영 역시 관련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산시 기획재정국장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보수 인상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와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개발방안 검토 용역에서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매각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됐다면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사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원 보수 인상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오산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개선 방안을 오산시의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18 07:02: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