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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9월말까지 납부해요 - 오산시, 경유자동차·유통소비분야·건물소유자
  • 기사등록 2013-09-24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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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4천만원(2만2천건)을 9월9일자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30일까지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국가 지속 발전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ARS전화 1588-6074(세외수입:2)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환경과(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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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4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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