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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입장료, 도-도의회 대립 - 도,적자폭충당불가피vs의회,적극활용유도모색
  • 기사등록 2013-10-07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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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영주 기자 = <속보>  ‘지역주민 배려없는 요금인상 안된다’ (8.13/8.29 보도)와 관련, 오산시 수청동에 소재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입장료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는 도가 지난 7월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인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의원들이 9월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인하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10월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영만(민·오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군인, 어린이(초등학생) 등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6∼8월 폐장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추는 내용이다.

 

현재 물향기수목원 입장료는 각각 청소년·군인이 700원, 어린이는 500원이다.

 

도는 앞서 7월30일~8월19일까지 청소년·군인 입장료를 700원에서 1천5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2배 정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송영만 도의원은“물향기수목원은 시민들에게 받는 입장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의무교육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무료 입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군인 무료 입장도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입장 시간 연장은 동절기에는 오후 5시30분만 돼도 일몰이 시작되니 연장하기 힘들다. 하절기에만 가능하니 연장을 해야 한다. 이로써 지역 주민에게 힐링공간으로 거듭나는 수목원이 돼야 한다. 더불어 일반인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심의가 끝나면 도의회 상정이 가능하다. 당초 10월23일 상정 예정이었던 심의는 28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소비자정책심의위까지 거친 사항이니 인상안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10월8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11일쯤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임위 의원의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오는 11월 초 상정 될 예정이다.

 

한편 물향기수목원은 2012년 적자폭이 2억9천만원에 달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자분은 전액 도비로 충당되고 있다.

 

도의회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입장객 기준으로 입장료 수입이 4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폐장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추가비용(1천700만원∼1천800만원)도 발행해 총 손실액은 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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