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갑자기 전세금 4천만원 인상 심하다’(11월26일 보도)와 관련, 오산 세교11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전세 재계약 방침을 뒤엎고 급작스런 전세금 인상안을 내놓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에 항의 방문키로 했다.
이에 LH측은 “(변함없이) 명확한 입장”이라며 양측의 타협점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세금 4천 만원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받은 오산 세교11단지 주민들이 LH 본사 항의 방문을 12월20일 앞두고 있다. 사진은 11단지 곳곳에 붙은 현수막들.
12월13일 LH와 세교11단지 전세금인상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초 이날 LH 본사 방문을 계획했으나 기상악화로 1주일 늦춰 20일로 변경했다.
참가 인원은 약 50명이며 요구사항은 ‘평등한 연장 계약’이다.
앞서 11월26일 LH오산사업본부를 방문했으나 최종 결론은 ‘납부유예 4개월’이었다.
주민들은 “시기만 다를 뿐 4천만원 인상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LH는 법률적용도 임의적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적 제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LH는) 세교 평균 시가가 2억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동탄 지역 가격이며 세교 지역은 최대 2억원일 뿐 그런 가격대의 주택은 없다. 12월 들어 여러 가구가 이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오산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초 7월에 기존금액으로 재계약 공문을 발송한 것은 갱신기간이 도래한 132가구였다. 11월이 되자 주변 시세가 변했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한 것뿐이다. 앞서 납부유예 4개월을 제시한 것은 겨울이 지나야 하고 입주민들에게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개개인의 기간 도래 시점에서 4개월이니 사실상 6개월의 시간을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8평대에서 40평대 주택은 서민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 입주민들은)계속해서 ‘서민’을 내세우고 있다. (LH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세교11단지 290여 세대 주민들은 2년 전 LH가 시행한 임시적 전세 전환에 따라 1억5천만원에 입주했으며 당시 LH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매입’을 조건부로 제시했었다.
정신차리세요~서울 20평전세가 2~3억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구,돈없어 한참 떠밀려 지방 48평 1억5천에 사는 사람은 부자구....도데체 서민은 어떤사람이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