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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첫 '경고' 조치 - 오산선관위,“다수 선거구민에 초청장발송안돼”
  • 기사등록 2013-12-19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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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경고조치를 받았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와 관련, 오산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첫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2월19일 밝혔다.

선관위는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오산시장 출마 예정자 E씨가 앞서 11월3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12월18일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E씨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평소 활동했던 소속 단체에 (초청장을)발송한 것 뿐이며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다” 며 “앞으로 공직선거법 준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행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과 같은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처하겠다” 며 “적발되는 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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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9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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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악몽2014-01-04 05:35:59

    오산시장은 출판기념회 악몽이 남았을텐데...선거법위반80만원 벌금 출판기념회 한번했으면 됐지 두번째 할려고 한다는 소문이있던데...경기도 안좋은데 출판기념회 를 두번씩한다! 글쎄올시다

  • 정치인들2013-12-23 17:38:58

    연말연시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 곽민심2013-12-20 06:16:15

    특정후보자 죽이기 들어가는 구먼! 현시장 님도 출마당시 출판기념회 무자지로 초청장돌려서 선거법위반으로 '일상적이거나 사교적인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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