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당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내용을 게제하여 2015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주 체 : 위탁단체 임직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2.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다. 후보자 등 비방죄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선거법 Yes & No
Yes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법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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