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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소방서는 지난 11, 12일 이틀에 걸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5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 오산소방서 전경.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안내문 배부, 실제 화재발생 시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사례 홍보, 인터넷 등을 통한 손쉬운 보험가입 방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영업장 바닥 사용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4년 2월 23일 이전의 영업장은 같은 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2월 23일 이후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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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8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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