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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불법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전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5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재용의 세번째 부인 탤런트 박상아. 전재용이 두번째 이혼전에 재산은닉을 위한 비밀결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5일 오전 전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절차대로 체포했다”며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얘기했다.

 

전 씨는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 박 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모씨에게 매도한 전 씨와 그의 외삼촌 이창석씨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나무 값 120억원 허위 계상으로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했다”며 기소했다.

 

▲ 오산시 양산동 위성사진.

 

토지에 심은 나무 값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을 노려 액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재판을 거치며 전 씨의 혐의가 나무 값 허위 계약 통한 27억 7,000만원 탈세만 남은 상태에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허위계상에 대한 1심 때의 “나무 값은 모른다.”라고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땅은 2013년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나 국가에 몰수됐다.

 

검찰은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박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으며 전 씨에 대해서도 12월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전 씨가 아무런 답이 없자 검찰은 1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 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가족이 병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불출석 사정이 사실로 확인됐고, 박 씨의 위증이 항소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도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가족 중 누가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은 아니다. 그 이상은 사생활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검찰은 전 씨가 박 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넸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탈세 혐의 공범인 이 씨도 조만간 불러 위증 교사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의 탈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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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8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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