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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는 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약 16일간 오색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구간은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오색시장 주변으로 오산 다문화지원센터 앞부터 중원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편측)을 주·정차 허용한다.


오산시와 협조하여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차 관리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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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7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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