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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 전북 전주시와 오산시에서 회당 13만원 거래
  • 기사등록 2015-02-09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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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에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겁박을 해 강제로 성매매에 나서게 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동남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한모(2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김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처리했다.

 

또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정모(40)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피의자들 중 4명은 전주와 울산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씨 등은 작년 10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전북 전주와 오산시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동남아 여성 12명으로 하여금 13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운반비와 콜센터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제한 뒤, 성매매여성과 5:5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진술했다.

 

이들은 성매매 총책과 해외공급책, 투자자, 콜센터 직원,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남아 현지의 공급책을 통해 현지 성매매업소나 마사지숍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을 관광비자로 입국 시킨 후, 모텔 등에서 합숙, 교육을 시킨 후 손님을 상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했고 콜센터 직원을 통해 성매매 주문을 받은 뒤, 남성 손님이 있는 곳으로 성매매여성을 태워다 주는 수법을 썼다.

 

투자자들은 동남아 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비를 제공, 화대 중 일부를 나눠가졌다.

 

또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겁박해 강제로 성매매에 나서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여성들이 숙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현장 등에서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이후,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8명의 여성들은 강제출국 됐고 피해 여성으로 분류된 4명은 자진 출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여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중국황제 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의 업소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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