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얼마 전, 각종 치적(정치상의 업적) 현수막들이 난무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에 특정 의원 및 각 정당의 현수막이 철거되었다.

▲ 불법 치적 현수막.
▲ 오산시청에 걸려 있는 홍보 현수막.
하지만 아직까지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불법 치적 현수막들이 있다. 바로 오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벽면을 뒤덮고 있는 ‘청렴도 1위’, ‘평생학습 대상’ 현수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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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도서관. |
▲ 오산보건소.

▲ 중앙동 주민센터.
한 제보자는 “중앙도서관과 중앙동사무소에 걸린 것은 너무 크게 제작되어 보기에 흉할 정도이다. 시내의 불법현수막들은 즉시 철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미관을 해칠뿐더러 예산낭비에 불과한 현수막은 없어져야 한다.”며 본지로 제보를 했다.
시청 관계자에게 조사 한 바, “건축물에 게시대가 없이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사실상 불법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단체장의 특별허가나 오산시의 관리조례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문의했고, 오산시에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조례를 따른다고 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를 살펴보았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걸려있던 ‘청렴도 1위’,‘평생학습 대상’ 현수막은 그 개수를 초과했고 또한 기간도 경과했다.
▲ 시청 정문을 빠져나가면 어김없이 보이는 현수막.
한 시민은 “오산시는 아파트 분양, 신차구입 등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중 오산시에서 건 것이 제일 크다.”며 비꼬았다.
한편, 본지 기자가 치적 현수막에 관해 곽상욱 오산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곽 시장은 이탈리아로 출장중이었다.
언론에서 지적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산시행정
이러고 무슨 청렴도1위라고 떠드냐!
오산시내 곳곳에 불법 분양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걸려있어도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하던데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데도 듣는척 안하니까 뿔따구 낫나본데. 그냥 신경 끄고 사쇼. 오산시가 원래 이래.
아무리 떠들어도 현수막 못내린다 오산시 청령도1등 했는데
뭐가그리 배가 아픈지
현수막계에도 갑이 있구나. ㅋㅋ 내가 제일 잘나가. ㅋㅋㅋ
나 대리기사 회사여! 곽상욱 시장은 이탈리아 로 해외나가고 대리기사 현수막은 얄쨜없이 철거하는 개같은 행정....해외나간 비용 환수해라
이탈리아로 출장 좋겠다. 부럽당
저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불법현수막 과태료 먹었는데 정말 억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