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가스통을 가지고 자살 하겠다”라는 신고 등 최근 1년간 22건의 허위신고를 한 이모(48.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경 4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가스통을 가지고 자살하겠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수십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긴급출동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2시간여의 소동 끝에 자신의 집에서 태연히 잠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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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자살소동은 이모씨의 어처구니 없는 자작극임이 밝혀졌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신고를 해 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현장출동 경찰서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 및 소방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말로 다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제 때 대응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112신고는 나와 내 가족과 친지 등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