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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여야 지도부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 이 법안이 무산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사의 인권만 중요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반대나 기권한 의원들, 내년에 보자.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법안은 3일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표)에서 3표 모자라 부결됐다. 반대·기권은 새누리당 27명, 새정치연합 55명, 정의당 5명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어린이집 등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나 기권이 많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구 의원 투표자 136명 중 절반가량인 67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내년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본회의 전날 보육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을 돌며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만800곳으로 전체(4만3700곳) 4곳 중 하나꼴이다.

 

한 지역구 의원은 "CCTV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폭행 교사는 극소수인데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CTV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많다.

 

CCTV 열람이 문제인데 법안에는 열람권자를 보호자나 수사기관, 법원, 안전 관련 공공기관으로 제한해 인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이미 법사위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보조교사 의무화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 경감,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도 포함돼 있었는데 의원들이 이 법안을 단순히 'CCTV 설치법'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이다.

 

법 무산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회원 수 1만4000여명인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CCTV는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CTV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낙선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혜정 하늘소풍 상임고문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보다 대한민국 엄마들 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4일 어린이집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듣는 국민은 없는 듯하다.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 보기는 여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CCTV 설치는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법안을 다시 제출하면 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는 내용으로 법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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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7 1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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