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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2013년 1월 21일 오산시청 소속의 공무원 L씨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알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장협의회 등 7개 직능단체 회원, 약 220여 명에게 발송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같은 해 1월 24일 오산시의 A부서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그 소관에 속하지 않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처리와 관련된 부서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A부서에서는 그 해 1월 25일에 문서를 접수하고서도 감사부서로 이송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L씨는 2013년 10월 31일 신분상의 아무런 징계 조치도 받지 않은 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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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9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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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방청객2015-03-10 11:32:06

    문화공장 오산 잔업비 막썼다는데 그건 아직 정보입수못하셨음?

  • 철밥이2015-03-10 11:26:46

    조용히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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