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지원 >
|
구분 |
내 용 | ||
|
신청 대상 |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
▪ 교육비를 신청하여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14년 1~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 |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14년 2학기부터 지원 받은 학생 | ||
|
신청 기간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에 신청 | ||
|
신청 방법 |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 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 신청 |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