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50대 채팅 남에게 속아 11억 2000여만원을 갈취당한 여 약사가 남성을 고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갈취한 56세 L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사인 A씨와 L씨가 만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10월로 둘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였으며 이후 3년간 동거도 했다.
하지만 남성과의 돈 문제로 A씨는 동거를 청산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 연락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005년 11월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간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 필요하다", "워렌버핏과 사업을 해야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등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유로 돈을 갈취했다.
또한 2010년 12월14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 타인에게 갚을 돈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약국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결과 6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약사는 L씨가 돈을 갚지 않자 고소를 하며 범행이 모두 드러났으며 이 남성은 유명인과의 친분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