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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4월 24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각 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세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고,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조사 요원의 세대 방문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오산시 민원여권과(☎031-8036-7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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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3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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