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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 사회 적응을 위한 초석 -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들 대상으로 취업지원
  • 기사등록 2015-03-17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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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1.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일반사항

▢ 지원대상 : 교정기관에 재소 중(석방 예정일이 추천일 기준으로 3월 이내인 자)이거나, 출소 후 공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 또는 공단을 통하여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소자

▢ 사업개요 :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2.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흐름도

처 리

절 차

 

참여자 신청

(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주 체

 

개인 또는 추천기관

⇒ 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

개인 또는 추천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

⇔

참여자

 

 

 

 

 

 

 

 

 

방 법

 

신청(추천)서류 작성 및 제출

 

적합여부 확인

 

결과 안내 및 초기상담 일정 협의

 

담당상담사와 1:1초기상담

 

 

 

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단계별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취업설계

○ 초기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해석

- 상담사와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실시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집단상담 : 직업행복프로그램 16시간 참여

- 직업세계이해, 구직스킬향상, 진로계획탐색 등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 취업설계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수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 교육비 지원한도 300만원 이내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활용 창업지원 등

선택

⇓

3단계

취업성공

○ 1․2단계 참여대상자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

-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지원 등

-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면접 및 이미지 클리닉

필수

⇓

4단계

사후관리

○ 취업자에게는 근속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취업활동 지원

필수

 

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수당

【참여자 수당 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별도)

취업성공수당

25만원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6개월 근속

100만원

 

1) 1단계 : 참여수당

-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5만원 지급

※ 교정시설 내 참여자 및 공단의 숙식제공대상자는 지급 제외

 

2)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 참여시 1일 18,000원(월 최대 284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훈련시간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원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0,000원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6,000원 한도) 지원

 

3) 3단계 : 취업성공수당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일정기간 내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이상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1,3,6개월 근속시 20,30,50만원)

5. 고용촉진지원금

○「취업희망풀」에 등재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채용시 사업주에 지원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중단자 채용시 지원 제외)

○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로 인정

○ 지원한도 :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 고용기간 3개월 경과시부터 3개월 마다 신청(3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제외)

- 지급제외요건 : 최저임금미만, 친인척채용, 고용조정으로 감원발생시 등

○ 고용촉진지원금 내역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 및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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