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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 평택·안성·오산,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 기사등록 2015-05-29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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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관내(평택·안성·오산)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00개를 대상으로 ‘15년도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지도 감독을 2015. 5. 18.부터 2015. 6. 12.까지(4주) 실시한다.


이번 지도 감독은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과 근로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핵심근로조건 : 서면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차별적처우 금지, 직장내성희롱예방, 노사협의회 개최


평택지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체불임금 청산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며,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황병룡 평택지청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지도 점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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