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3년간 유예되었던 다중이용업소 중 150㎡ 미만 5개 업종의 유예기간 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 2월 법령 신설에 따라 제정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 86개소가 유예대상이며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주에 의무사항이기 이전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시 보상에 따른 영업주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모든 영업주가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가입독려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오산소방서 예방민원팀(031-8059-731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