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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21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 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MOU)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는 2012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앞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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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4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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