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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심의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다.

 

이로써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자격소지자이면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와 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직 위원은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지원신청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산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prism1225@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심의회 구성 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심의와 자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련사항을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통해 분석 및 심의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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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4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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