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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4일까지 하자보증 책임기간내 각종 사업에 대한 `2016년 상반기 하자검사`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1년~10년이내 하자보증 기간내 222개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1차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정밀진단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 하자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공업체에 통보해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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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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