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월25일부터 2월 4일까지 오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오산시 감사는 2010년 이후 만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주의 33건, 시정 55건 등 모두 85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11건 28억 1,700만원을 추징하고 2건 9천 6백만 원을 환급조치 했다.
또, 경징계 3명, 훈계 58명 등 38건 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으며 85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낚시터업 인․허가관련 민원업무 처리 태만(no.1)
봉안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및 장례식장 관리 소홀(no.7)
오산역 환승센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업무 부당(no.11)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부적정(no.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no.29)
농지보전부담금 부적정 부과(no.35)
감리업무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소홀(no.4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의계약 등 부당 처리(no.53)
「부동산개발업법」위반 건축허가 부적정 및 행정절차 미이행(no.80)
근무성적평정 가점․감점 처리 부적정(no.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부적정(no.3)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no.4)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용역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적정(no.5)
홈페이지 운영․관리 소홀 및 안전성 확보 미흡 (no.6)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no.8)
원산지 표시관련 업무추진 소홀(no.9)
소독업체 소독(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실시(no.10)
임대차계약 채권 미확보(no.1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no.13)
자원봉사시간 인정 부적정(no.14)
건설업자 건설공사 대장 등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no.15)
공사 및 용역 해지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소홀(no.16)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no.17)
사용승인 전 사용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취득세 미 부과(no.19)
오산역 환승센터 결산처리 부적정(no.20)
직장운동부 훈련비 및 포상금 지급 부적정(no.21)
음식물자원화시설 재무보고서 작성 부적정 (no.22)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정산 부 적정 (no.23)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이행 보증서 미 징구(no.24)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no.25)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no.26)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부적정(no.2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료 부당 수령(no.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no.3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홀 (no.3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미이행 등 사후관리 소홀 (no.32)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업무소홀 (no.33)
정기검사 미수검 승강기 행정처분 미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 (no.34)
농지이용실태조사 사후관리 소홀(no.36)
산지전용지 복구비 차액분 및 감리비 예치 소홀(no.37)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사업지 과태료 미부과 (no.38)
도로건설 관리계획 미수립(no.39)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no.40)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no.41)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no.4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소홀(no.44)
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no.45)
특정건축물 양성화 처리 부적정 (no.46)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소홀 (no.4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업무 소홀(no.48)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no.49)
개발행위허가 관리 소홀 (no.50)
도시계획시설사업 국유지 소유권 이전 미 이행(no.5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업 관리 소홀(no.5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부적정(no.54)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no.55)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부적정(no.56)
지하수 관리 소홀(no.57)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련(no.5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no.5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및 부적정(no.60)
생활하수 처리 관련(no.61)
생태통로 관리 소홀(no.62)
환경보전종합계획 미수립 (no.6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 소홀(no.6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 부적정(no.65)
소음 민원처리 부적정(no.66)
대기 오염측정망 설치기준 미준수 (no.67)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no.6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소홀(no.69)
유해화학물질 오염사고 대응 소홀(no.70)
석면 처리 관련 (no.7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소홀(no.72)
기술용역 공동계약 공고 부적정(no.7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no.74)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과적 운행 방치 (no.75)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공부정리 소홀 (no.76)
외국인 토지취득계약 신고 지연자 과태료 미부과 (no.7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적정 (no.78)
개발부담금 과태료 미 부과 (no.79)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관리·감독 소홀 (no.81)
재난관리기금 집행(사용용도 외) 부적정 및 관리대장 미작성(no.82)
특정관리시설 지정 누락 등 업무 소홀 (no.8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부적정(no.84)
오산시 민방위경보단말 운영규정 정비 소홀(no.85)
경기도는 오산시가 소음측정기 관리소홀, 생활하수 관련 관리소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등 환경 분야의 지적사항이 전체 대비 27%(23건)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 분야의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수사례도 발굴 됐다. 도는 하수처리수를 정화한 후 관내 제조시설에 공업용수로 제공한 C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도 전체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오산시는 2009년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에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매일 전체 하수방류랑의 12.5%인 6,500㎥를 재처리해 관내 기업에 공업용수로 판매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간 13억 5천 6백만 원의 기업운영 비용을 절감했으며, 오산시는 4억 2천 3백만 원의 세입 증대와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도는 이밖에도 오산천을 구간별로 나눠 지역사회단체와 기업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오산천 돌봄이 사업 등 총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