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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11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2일 부터 5월 2일 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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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1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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