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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천·소하천 점용료 100% 징수 - 2016년도 정기분 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 기사등록 2016-04-11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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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원섭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여 100%징수를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원, 소하천은 3건 15만원으로 총 33건에 1억6593만원이며, 오산시 하천공원과에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부과 후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100% 징수 완료하였다.

 

오산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매년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점용료는 도세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를 오산시로 자금교부 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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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1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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