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기자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원, 소하천은 3건 15만원으로 총 33건에 1억6593만원이며, 오산시 하천공원과에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부과 후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100% 징수 완료하였다.
오산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매년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점용료는 도세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를 오산시로 자금교부 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