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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었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014억 원(화성 : 703억 원, 양주 : 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서 55,969㎡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5억 원을 제한다면 대략 9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용역을 통해 도출했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도로구역 :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노선의 지정(변경)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한 구역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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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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