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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식자재 납품 및 구매과정을 중점으로 2015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업체를 고발조치한 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영양사 2명, 업체 1명 총 3명 구속, 영양교사 1명, 업체3명 불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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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영영(교)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천6백여만원을 더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부실한 급식재료 납품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 수수한 학교영양사 및 납품업자 등 7명 검거 (구속 3명)“ 로 A 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7천6백여만원, B 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3천3백여만원, C 영양교사(불구속)는 3백만원으로 총 1억1천여만원 금품수수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앞으로 특정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학교급식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 분석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