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7,703건, 1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016년 오산시의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7만9909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5,365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2,429건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특히, 오산시는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저 세율을 유지해 왔으나 전국 단위의 세율 현실화 동참과 정부 방침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해 1만1000원을 부과·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된다.
부과세액은 개인주소지분은 1만원, 개인사업장분은 5만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까지 차등부과 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납부대상자는 은행의 CD/ATM을 통한 직접납부,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오산시는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6074)이 운영되고 있어 전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가상계좌안내를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