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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비상구 상시 개방 홍보 - 비상구 폐쇄 우리 모두 파멸로 이끕니다.
  • 기사등록 2016-09-20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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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한정, 1인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소방서 재난안전과 (031-8059-7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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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0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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