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안민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안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 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안 의원이 지난 2010∼2012년까지 시의원, 도의원으로부터 10만원, 당원 5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지난해 12월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과 오산지역 일대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1000만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산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고 이임하는 순찰대장에서 공로패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안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