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대부분 서민으로 주택가 거주, 주차 공간 없어
화물운수사업법 공영차고지 만들고 단속하라는 주장 거세져
월 급여, 200만 원 조금 넘어, 밤샘주차 1회 벌금 20만 원
시, 서민 경제 외면하고 아파트 주민 눈치 보 단속만, 논란
오산시민 피해없게 오산시가 상생의 해답을 찾아야...
【오산인터넷뉴스】 강기성 기자 = 오산시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화물차주들의 눈물은 무조건 단속해, 1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의 시가 생계형 서민의 눈물은 외면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 거주하는 화물차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주차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로 시 등록된 차고지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실제로 차고지가 확보된 차량은 오산 거주 화물차주 중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적한 도로의 밤샘주차는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시의 주·정차 단속 부서의 팀에서 알고 있지만 민원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 화물차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나서서 단속하기 전에 먼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라고 화물차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오산에 거주하며 전국의 물류 운송을 하는 화물차주 A씨는 “나도 도로 위의 밤샘주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은 다세대 주택이다”며 “차량 통행이 많이 되는 곳에 주차할 수도 그렇다고 일반 운암 공영주차장 등에 5t이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차고지를 구 할 수 있는 화물차주들은 오산에서 얼마나 되겠냐?”며 “한 달 수입이 전부 제외하고 나면 손을 들어오는 것은 200만 원을 조금 넘는 현실에서 1회 밤샘주차에 걸리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통지서를 받으면 매일 울고 있는데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나 화물터미널 등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고 나서 단속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시의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3항을 보면 화물차주들은 해당운수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과 너무 다른 법이라는 것이 화물차들의 대다수의 생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종사하는 B씨는 화물운수사업법의 차고지 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거주하는 운수사업자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해, 차고지를 둘 수 없고 지인의 차고지는 겨우 화물자동차 1대가 들어가기도 힘든 현실로 최하 3t이상의 화물차들이 편하게 주차 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만들고 단속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B씨는 “차고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며 “대부분 외곽지 도로 또는 컴컴한 고가도로 밑 등에 주차하는데 차라리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지 못 할 거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 가로등을 확대해, 화물차주들과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오산을 만들어줘야지, 화물차주들이 죄인도 아니고 불법을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단속만 하며 피눈물을 흘리기 하지 말아 달라”고 시의 꼭 전달을 요구하며 간청하기도 했다.
이에 시 해당부서, 팀장의 공식입장은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법에 명시된 차고지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은 등록 된 차고지 외에 주차는 불법이다”며 “주차 시에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단속요구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단속을 강력히 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화물차주들의 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 “공영차고지 및 화물터미널은 우리 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며 “우리 팀에서 하는 업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만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들의 밤샘 주차는 불법이다”며 공영차고지는 주무 팀이 아니라, 타 팀과 협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속만 강조했다.
오산시가 생계형 화물자동차 기사들의 어려움도 살펴 일반시민들의 불편도 없고 화물차주들의 단속도 줄이면서 상생의 시정을 펼쳐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적으로 차고지증명원을 받아 주차를 해야지
생계도.중요하지만 불법을 묵인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아파트 주변에도.화물차 밤샘주차로인해 소움공해 및 아이들 등하교 위험천만 합니다
기사가 웃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