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고액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보험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범 이 모씨 등 보험사기 일당 3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한 후 보험사 보상직원 등을 협박해 고액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 총 29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범 2명과 공범 등 일당 31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 이 모(39세, 구속)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시흥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을 협박해 보험사에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1,3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직접 사고가 아닌 고의로 자차 사고를 내고 조직폭력배 일원을 과시하며 보험회사의 약점인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기를 하겠다고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을 협박·폭행해, 고액의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겼다.
또한, 주범 2명은 공모자들(일당)에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한 후 1인당 50만 원~1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을 편·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들 및 공모자 등 일당들의 계좌를 확인해, 수수료의 전달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