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십여 년간 국유지의 위임사무 토지 인지 못한 점 반성
시·공유지 대대적 실태조사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 할 것
감정평가비 9백만 원, 측량조사비 6,400만 원, 계약직 인력 1명 편성
지난 6월 행정감사 때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 해당 상황 크게 질타
해당부서 관계자 “시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돌려 줄 것”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오산시가 지난 6월 행정감사 당시,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이 십여 년간의 국유지와 공유재산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질타 받은 후 내년도(2017년) 본 예산에 시 관리 토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1억여 원을 긴급 편성해 내년도 예산조례로 상정했다.
시의 위임사무 받은 토지 중의 한 중기업체가 무단으로 지난 2002년부터(추정) 한 불법 토지점거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용기간(14년)이 아닌 관공서에서 인지 후인 최대 5년의 변상금 8백여만 원만 부과됐다.
이에 해당부서는 오는 2017년도 본 예산의 감정평가비용 9백만 원과 측량조사비용 6,400만 원 및 계약직 인력 1명(내년도 7,040원 생활임금 적용, 10개월)의 인력비용 등 1억여 원을 긴급 편성해 예산조례로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 국유행정재산은 위임사무 받은 토지(국유지) 3,239필지 2,073,527㎡이고 공유재산(시유지) 5,660필지 5,574,481㎡ 등 총 8,899필지 7,648,008㎡이지만 해당부서는 현재 인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이 발견해 지난 6월 행정감사 때 해당부서장을 질타했었다.
김명철 의원은 “늦었지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꼭 쓰여야하는 곳에 사용되는지 지켜보는 것,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시의회 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것을 밝혔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제대로 토지를 관리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시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갈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시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실태조사비용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가 시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 할 지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