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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봉담읍 A가구점 불법건축물, ‘철퇴’ 내려 강기성 기자 2017-06-15 11:21:50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A 가구점이 수년간 무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이 드러나 화성시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화성시는 A 가구점이 경량철골 등을 이용해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한데 이어 허가받지 않은 축조까지 한 것은 명백히 건축법 제8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하라고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오랜 기간 법을 비웃듯이 지키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행정명령을 지속해서 법을 어기면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또한, A 가구점 사업자에게 고발 등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해당부서 팀장은 “A 가구점 외에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해 불법 건축물 근절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