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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스포츠센터, 법정다툼 예고 목 다친 수강생과 법정다툼 예고돼, ‘논란’ 일어 강기성 기자 2017-07-11 15:31:30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꾀한다는 오산스포츠센터가 수업을 받다가 다친 수강생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빚어 논란을 빚고 있다.

 

▲ 수강생 A씨가 수술 후 사진과 당시 엑스레이 사진

 

센터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이며 지방공기업으로, A씨는 공단과 시청 앞에서 곧 1위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수강생 45A씨는 지난해 1125B강사로부터 요가 수업을 받다가 무리한 지도로 다쳤다며, 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A씨는 이날 14명의 회원들과 요가 수업을 받다가, 강사 B씨가 쟁기자세(할라아사나)에 발목을 강하게 눌러 목 디스크 11주 진단이 나왔고 이에 대한 수술로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 B씨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추후 손해사정인이 추산한 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수업 중 발목을 누른 적이 전혀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사 B씨는 “A씨는 당일 수업이 끝나고도 아프다고 한 적이 전혀 없고 5일이 지나서야 목이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는 연락을 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줬다“A씨를 다치게 한 적도 없고, 진술서 수정을 3차례나 요구해 오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사 B씨가 작성 한 진술서

 

B씨는 또 “A씨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수정해 수 차례 작성 해줬지만, 결국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시설관리공단(오산스포츠센터) 고위직 임원 C씨는 “A씨가 공단에 찾아와 강사 B씨에게 수업을 받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8900만원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되지 않아 거절을 했고, 현재는 경찰에 A씨가 B씨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A씨가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사건에 재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강사 B씨에 무혐의가 나오면 억울해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