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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유감…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신천지예수교회,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공식 입장 발표 홍충선 기자 2026-06-29 09:30:50

【오산인터넷뉴스】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이 지난 28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만 95세의 초고령자인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유지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향후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는 "이 총회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자인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회는 이미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구속 수사는 초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혹한 조치이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도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여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언론을 향해서도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교회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신천지예수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으로,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