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운영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 총 3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