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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소송한 이유 '힐링' 이우식 건보 오산지사장, 평생건강 지킴이 충실
oshong 기자 2014-02-26 13:45:28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일상생활에서 웰빙(well being)과 힐링(healing)이 대세로 떠오른 요즘, 남성들의 전유물(?)이자 추방대상으로 꼽히는 담배 또한 비껴갈 수 없는 화두다.

 

금연 열풍과 함께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연가(愛煙家)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지만 금연(禁煙)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컨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참에 이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을 만나 최근 사회 이슈로 등장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현안을 들었다.

 

인터뷰는 2월25일 오산지사 이우식 지사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 이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이 담배회사 소송 현안을 밝히고 있다.

 

이우식 지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이유”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목적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하나다.

 

국민이 행복한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앞서 1월24일 이사회 승인(통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다.

 

담배는 4천800 종류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물질을 함유,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에게도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통상 2천500원 짜리 담배값을 기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공단측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7천억원을 부담하는 반면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담배회사는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고 있는 형평성위배를 소송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선하 교수팀(연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명을 10년간 추적해 흡연으로 기인한 암발생 위험도가 2.9~6.5배, 사망위험 최대 1.98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담배소송 사례로 미국 메디케어 등에 2천60억달러(220조원) 배상합의와, 캐나다는 진료비회수 특별법이 제정된 뒤 여러 주(州)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우식 지사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환으로 3월부터 오산지역 공공단체 및 소비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많은 시민들이 금연(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