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화성동부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추진에 따른 최초 적용 oshong 기자 2016-10-11 10:56:51

fiogf49gjkf0d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석열) 교통조사계에서는지난 923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온 50대가 경찰에 또 적발돼 차량을 운전한 서씨(52,)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서씨(52,)의 렉스턴 차량 견인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서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16. 9. 23일 혈중알콜농도0.075%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렉스턴)로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자택에서부터

 

오산시 원동로 소재 스피드 메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습무면허·음주운전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