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평택지청, 체불임금 청산지원 - 악덕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 기사등록 2017-01-08 13:37:32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평택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계 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간(1.91.26)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은 가급적 설 명절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하수급인 및 직상 수급인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악덕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설 명절을 따뜻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08 13:37: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