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시 보건소,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
  • 기사등록 2017-01-26 16:46:59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 보건소는 중국에서 H7N9AL(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연휴를 맞아 중국 현지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금류 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10월 이후 중국 내 총 140*(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수(121)를 넘어섰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생지역 : 장쑤성 58, 저장성 23, 광둥성 22, 안후이성 14, 장시성 7, 푸젠성 4, 구이저우성·후난성 3, 산둥성 2,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 1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오산시는 이외에도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 이후부터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26 16:46: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