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앗싸~~~
취직도 안되는데 행정사 준비나 해야겠져...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