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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1명 구속등 23명 무더기적발 - 경기경찰청, 눈감아 준 건물주도 불구속입건
  • 기사등록 2012-07-27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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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성매매 영업장으로 자신의 건물 일부를 빌려 준 건물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S씨는 4층 380㎡(115평)를 지난 2월 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의 업주에게 임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S씨가 각각 빌려 준 스포츠마사지실을 2월 부터 3차례에 걸쳐 단속,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K씨를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9명 등 모두 2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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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7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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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오산인2012-07-28 09:02:11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에서 성매매단속 못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무지무지 많던데..스포츠마사지실.안마시술소등등 인력부족하여 못하시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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