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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시행 - 오산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기사등록 2012-11-28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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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오산시는 다음달부터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1월28일 밝혔다.

 

이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1914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개편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도장 사전등록, 제작·관리 등 불편함을 간단한 서명으로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로 대신하게 된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대리발급 불가) 전국 시··구청과 읍··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은 통당 600원이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전자 본인서명 확인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 발급 제도는 종전대로 운영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예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시민들에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과 사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원인(본인)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분확인 뒤 전자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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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28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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