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소독실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 오산시 보건소가 소독 의무대상 시설 27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무 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 집,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터미널 등 금년 3분기 소독 미이행 시설 27개소이다.
안내문 내용은 소독의무대상시설 규정, 소독의무 이행철저와 소독필증 2년간 보관, 법정소독횟수 준수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취약지에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해 감염병 사전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